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서비스 정보
금융감독원은 국민에게 금융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첫번째. 금융교육센터
일반인들이 잘 이해못하는 금융상식/ 금융교육 정보등을 설명해주는 금융교육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 재무진단 및 맞춤형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교육 체험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등에 금융 교육 정보를 제공 합니다.
금융교육센터 URL : http://www.fss.or.kr/edu/main.jsp
두번째. 서민금융 1332
일반인 대출 안내, 피싱 사기 피해 예방,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채무조정, 소규모창업/ 운영자금 지원, 저소득 저신용자 긴급생계자금 지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노후행복설계/ 일자리 연계지원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서민금융 1332 URL : http://www.ccfs.or.kr/main.do
세번째. 보험가입조회시스템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내용 조회 정보를 제공 합니다. 조회하실려면 공인인증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5일 전 후로 결과를 받아 볼수 있어요. 아니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협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아볼수도 있지만 이건 비추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URL : http://www.klia.or.kr/main/index.do
네번째.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4개월에 1회 무료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실수 있어요. 대출, 연체, 신용조회, 카드개설, 신용등급, 신용점수 등등등 모두 조회를 하실수 있답니다~!! 제공횟수가 4개월에 1회라는걸 잊지마세요.
다섯번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각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를 한번 확인할수 있으니, 숨어 있는 카드 포인트 한번 조회를 해봅시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 https://www.cardpoint.or.kr/
여섯번째. 상속인금융거래통합시스템
숨어있는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을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정보를 일괄조회/ 변경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고객이 자동이체 츰금계좌를 다른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때 ,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길수도 있습니다.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이동통신, 카드, 보험 3개의 업종에서 시작하여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덜번째.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각 5년 이상 거래 기록이 없는 예금이나 보험계약이 만료된 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즉 휴면계좌를 공인인증서로 확인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면성 증권계좌는 증권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미수령 주식, 배당금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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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난임시술비 소득공제
1. 어떤 비용을 공제받게 되나? 난임시술비란?
아래 표에 보면,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시 소요된 비용
즉,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받으면서 들어갔던 돈을 말합니다.
약제비, 주사값 등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소요된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약값, 주사값도 포함됩니다.
아쉽게도 난임진료에 쓴 한약비용은 '난임시술비'엔 포함이 안되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약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니 꼭 참고하세요!
2. 이 내용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던 세대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란 그동안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냈었던 근로소득세 금액에서 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혹은 남편이 그동안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내어왔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컨대 남편이나 자신이 가게를 하면서 사업소득만 있었던 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알바 했던 것? 이것도 해당 사항 아닙니다.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조건은?
1년간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1년 총급여의 3%가 넘을 경우만.
-1년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그것의 3%면 150만원입니다.
-1년 총급여가 3천만원이었다면, 3%는 90만원이겠죠.
만약 의료비로 쓴 돈이 그 미만이라면 공제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4. 얼마나 공제해주나? 전액 공제라는 말은 무슨 오해?
난임시술비 전액을 공제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제 대상금액 = 1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예컨데, 연봉5천만원인데,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의 초과금액은 500-150=350만원이 됩니다.
350만원의 15%인 525,000원을 공제해줍니다.
5. 의료비는 700만원이 한도라는 말은 뭔 말?
본인의 의료비가 아니라 피부양자(배우자)의 의료비를 정산할 때는 대상금액(총급여 3%의 초과분)을 700만원까지만 그 한도로 정했습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면 그 금액의 15%를 다 까주지는 않고, 700만원까지만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초과금액이 1천만원이건, 2천만원이건, 700만원의 15%인 1백5만원까지만 까준다는 거지요.
6. 연말정산을 본인이 하는지, 배우자가 하는지?
본인이 연말정산하는 거라면?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한도가 없으며, 난임시술비이건, 그냥 일반의료비이건 상관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난임시술비 서류를 떼야 하나? 이런 걱정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 그대로를 공제자료로 쓰면 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하는 거라면?
만약 자신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고,
1) 일반 의료비가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 그 금액으로 바로 연말정산 신청하시라고 하면 되고요.
2) 일반 의료비 + 난임시술비가 700만원을 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의료비"로 퉁쳐서 등록되어 있다면?
---> 시술 받으신 병원에서 확인서류 받아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고요.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잘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다면, 난임시술비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나온 그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7.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누구에게?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 연말정산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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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재발급 인터넷발급 신청 후, 동네에서 받자!!
운전면허재발급을 인터넷에 신청해 봅시다!!
인터넷 신청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건 국민건강보험고안의 건강검진자료가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음 쉽게 말하면 직장인은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신분, 아니면 따로 건강검진을 받으신분~
(요기에 포함되시는분 만 읽으세요. 아니신분은 패스....)
거의 회사에서 건감검진을 받으셨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행운아~ㅎ
일단 우편물을 보면 상단에 1번 항목을 주의깊게 읽어봅시다.
일단 요약하자면 1번항목대로 행한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는겁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준비물 챙기기..
1. 인증서 챙기기~
2. 인터넷 신청 시간 확인~
3. 잘나온 사진 한장~! (사이즈 3x4, 3.5x4.5cm 사진이 필요해요~!) 사이즈가 똭 맞아야해요.
이거 없으면 일단 back 하고 다음에 오세요.. 3 항목 모든 OK 면 진행 하시면되요~!
인터넷 신청하기전에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접수시간은 07:30 ~ 22:00 시까지에요.
그 이후에 신청하면~ 아래와같이 똭~!! 할수 없다고.ㅠㅠ
1. 일단 그럼 인터넷부터 접속해보아요.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후에 e-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으로 들어갑니다.
2. 아래와 같이 뜨면 중간에 운전면허발급신청-1종보통적성검사 클릭해주시면 되요.
3.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쿨하게 확인해줍니다.(전체 동의는 센스있게 체크)
4. 동의후에 실명인증이 뜹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공인인증서 아직 노노)
5. 실명인증과 함께 공인인증서가 똭~! 일단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눌러 확인해줍니다.
6. 인증서에 인증을 하고, 적성검사에 동의하세요~! 동의 그럼 건강보험에 등록되어있는 건강검진을 가져와서 바로 적성검사를 인증해줍니다.
7. 그럼 이후에 사진등록을 하고, 면허증을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 경찰서를 지정해서) 방문 수령하면 되요.
꼭~! 면허증 받을 날짜 그날에 안가도 되요~ 수령지에 면허증이 배송됫다고, 문자가 오거든요~!
문자 오면 바로 찾으러 가면되요~!
그럼 바로 똭~! 면허증 재발급 완전 쉽게~ 집에서 제일 가까운대서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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