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난임시술비 소득공제
1. 어떤 비용을 공제받게 되나? 난임시술비란?
아래 표에 보면,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시 소요된 비용
즉,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받으면서 들어갔던 돈을 말합니다.
약제비, 주사값 등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소요된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약값, 주사값도 포함됩니다.
아쉽게도 난임진료에 쓴 한약비용은 '난임시술비'엔 포함이 안되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약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니 꼭 참고하세요!
2. 이 내용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던 세대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란 그동안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냈었던 근로소득세 금액에서 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혹은 남편이 그동안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내어왔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컨대 남편이나 자신이 가게를 하면서 사업소득만 있었던 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알바 했던 것? 이것도 해당 사항 아닙니다.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조건은?
1년간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1년 총급여의 3%가 넘을 경우만.
-1년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그것의 3%면 150만원입니다.
-1년 총급여가 3천만원이었다면, 3%는 90만원이겠죠.
만약 의료비로 쓴 돈이 그 미만이라면 공제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4. 얼마나 공제해주나? 전액 공제라는 말은 무슨 오해?
난임시술비 전액을 공제 받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제 대상금액 = 1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예컨데, 연봉5천만원인데,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의 초과금액은 500-150=350만원이 됩니다.
350만원의 15%인 525,000원을 공제해줍니다.
5. 의료비는 700만원이 한도라는 말은 뭔 말?
본인의 의료비가 아니라 피부양자(배우자)의 의료비를 정산할 때는 대상금액(총급여 3%의 초과분)을 700만원까지만 그 한도로 정했습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면 그 금액의 15%를 다 까주지는 않고, 700만원까지만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초과금액이 1천만원이건, 2천만원이건, 700만원의 15%인 1백5만원까지만 까준다는 거지요.
6. 연말정산을 본인이 하는지, 배우자가 하는지?
본인이 연말정산하는 거라면?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한도가 없으며, 난임시술비이건, 그냥 일반의료비이건 상관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난임시술비 서류를 떼야 하나? 이런 걱정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의료비 그대로를 공제자료로 쓰면 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하는 거라면?
만약 자신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고,
1) 일반 의료비가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700만원 이하라면?
---> 그 금액으로 바로 연말정산 신청하시라고 하면 되고요.
2) 일반 의료비 + 난임시술비가 700만원을 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의료비"로 퉁쳐서 등록되어 있다면?
---> 시술 받으신 병원에서 확인서류 받아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하고요.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잘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다면, 난임시술비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나온 그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7.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누구에게?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이 연말정산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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