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 Toc

복지부에서 아동수당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직접적으로 실시되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부터 
2018년 9월 출생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양육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은 0세~5세까지 지급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6살 생일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