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가 사유지 밖으로 나가므로 완전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흠칫, 과연 어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그 경우는 어떤경우일지 궁금해서 실험해봤습니다.
-----------------[실험내용]----------------------
실험물품 : 벽집, 넓은밭, 대형표지판, 러닝머신, 두칸사물함
공통사항 : 반반 걸친 물건은 포장시에 무조건 돈을 내야합니다.
이 돈을 아끼려면 사유지를 선언해서 자기땅의 것으로 온전히 만든 후 포장하세요.
다양한 상황 :
1. 빈땅에 절반 걸쳐있는 물품
1-1. 제3자가 파괴와 포장은 불가능하며, 대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도구의 경우 제작을 이용할 수있으며, 상자의 경우 내용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넓은밭의 경우 씨앗심기는 불가능하며, 작물은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 벽집의 경우, 파괴 불가능합니다. 벽집의 반이 사유지에 걸쳐있든, 부족영토에 걸쳐있든 상관없이 제3자는 파괴불가입니다. 그렇다고 절반 걸쳐 짓진 마세요. 빈자리에 사유지 선포하고 부셔버리면 끝남.
2. 사유지에 절반 걸쳐있는 물품
2-1. 땅주인끼리 친구사이이며 권한 오픈 - 제3자가 가져가거나 파괴불가.
한개의 땅에 올려둔것과 다름없이 취급됩니다. 단, 포장시 돈내야함.
2-2. 땅주인끼리 친구사이이나 권한을 닫아둠 -"2-3. 친구사이가 아님"과 마찬가지로 취급.
2-3. 친구사이가 아님 - 제 3자는 파괴 및 포장은 불가. 땅주인은 두명 다 파괴가능함.(포장은 돈내야함)
2-4. 제3자가 땅주인 중 한명과 친구사이이며, 권한을 받았음 - 제3자도 파괴가능.
2-5. 제3자가 소유주 중 한명과 친구사이이며, 권한 없음 - 제3자 파괴불가.
3. 사유지와 부족영토에 반반걸친 물품
3-1. 땅주인이 부족원일 때 - 친구땅과 같은 취급
3-2. 땅주인이 부족원이 아닐때 - 제3자 파괴,포장 불가, 이용은 가능. 집주인은 파괴가능함.(포장은 돈내야함)
집주인이 권한 오픈해둔 친구 또한 집주인과 같은 취급.
4. 소유권이 없는 벽집안의 가구의 경우 각 토지의 소유권을 따름. 그 벽집안에 반반 걸친 가구의 경우 윗글의 각 항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