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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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면제되었죠.


이번이 처음이고 어제 저녁부터 기사가 난 만큼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ㅎㅎ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만, 다음에 또 미세먼지 할인 정책이 시행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와 제 주변 분들이 직접 겪은 정보와 서울시 공식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봅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중교통 면제 상세 안내

 

1)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 (수도권 동시 발령)


2) 요금 면제 시간

- (승차시간 기준) 첫차 ~ 오전 9시, 오후 6시 ~ 오후 9시

 

3) 요금면제 대상

- 서울특별시 소속 시내(간선/지선/광역/순환/맞춤 - 심야/공항 제외)버스 + 마을버스 전체 (승하차 지역 상관 X)

-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하는 모든 지하철역 (서울시내에서 승차할 경우에만)

+ 서울 지하철 3호선 지축역 + 7호선 장암역 & 광명 구간 + 서울 지하철 8호선 성남 구간 + 분당선 모란역

(분당선 모란역의 경우 서울시 정기권에 대해 승차 불가 / 하차 시 횟수가 추가 차감되지만, 요금 면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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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금 면제 방식

@ 버스의 경우 현금/교통카드, 지하철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시 면제 (정기권/1회용은 정상 부과)

@ 지하철 및 버스 환승 통행의 경우 면제 승차 시 거리비례 요금도 면제

- 지하철 / 버스 단독(1회) 통행 시 : 승차 기준 면제 시간이라면 무조건 0원 처리

- 서울 시내 지하철 / 서울 버스로만 환승 시 : 승차 기준 면제 시간 이용분에 대해 기본요금 + 거리비례요금 0원 처리

- 서울 시내 지하철 / 서울 버스 > 경기/인천 버스로 환승 시 : 정상요금 기준 이동수단 별 차액 + 거리비례요금 부과

- 경기/인천 버스 > 서울 시내 지하철 / 서울 버스로 환승 시 : 서울 시내 지하철 / 서울 버스 탑승 전 금액만 부과

* 단, 1호선(충청남도)/신분당선(서울시계 통과)/의정부경전철/용인경전철/공항철도(영종도) 등 운송수단 별도 요금은 부과됨

- 교통카드로 면제 시간대에 승차한 경우, 면제 시간이 지나도 환승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승이 유지됨

* 단, 면제 시간 이후 환승 승차분은 운송수단별 기본요금 차액 및 거리비례 요금 부과되므로 유의.

 

5) 유의사항

- 면제 시간 승차 시 해당 요금만 면제처리될 뿐, 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정상 운영됩니다.

* 면제 승차 시 요금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통합 요금제 상으로 요금 정상납부한 것으로 간주.

* 무임 환승 시에도 하차 미 태그 시 기존과 동일하게 패널티 부과

* 면제 승차 시에도 5회 환승 적용, 면제 시간 이후에도 환승 유지됨

- 버스의 경우 현금 승차 시에도 면제 처리되지만, 지하철의 경우 무조건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6) 운임면제 기본 틀 : 무임승차 → 무임하차, 유임승차 → 유임하차

ex)

면제시간대 5호선 답십리역 승차 → 유임시간대 경부선 수원역 하차 : 무임승차 → 무임하차

면제시간대 경부선 수원역 승차 → 유임시간대 5호선 답십리역 하차 : 유임승차 → 유임하차


6-1) 실제 사례로 보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 기준

1. 오전 6시에 수내교에서 서울 광역버스 9404를 타고 신사역에서 하차한 후, 7시에 지하철 승차 후 대화역까지 이동

> 부과되는 요금 : 0원 (광역버스 이용요금 + 지하철 이용요금 전체 면제 처리)

1-1. 오후 7시에 대화역에서 지하철 승차 후 신사역까지 이동한 후, 8시에 서울 광역버스 9404를 타고 수내교까지 이동

> 부과되는 요금 : 1,850원 (지하철 이용요금 전체 부과, 광역버스 이용요금은 면제)

 

2. 오전 7시에 수원에서 사당역까지 약 31km를 경기도 직행버스로 이동하고, 8시 20분에 서초역까지 약 3km를 지하철로 이동

> 부과되는 요금 : 2,400원 (직행버스 이용 요금 부과, 지하철 이용 요금은 면제)

2-1. 오후 8시에 서초역에서 사당역까지 약 3km를 지하철로 이동 후, 오후 9시 10분에 수원까지 약 31km를 경기도 직행버스로 이동

> 부과되는 요금 : 1,250원 (지하철 이용 요금 면제, 직행버스 환승 차액 1,150원 + 거리비례요금 100원)

 

3. 오전 8시 50분에 서울 광역버스로 3km 이동 후, 9시 10분에 경기도 직행버스로 20km 이동한 경우

> 부과되는 요금 : 100원 (서울 광역버스와 경기도 직행버스 간 차액 부과, 기본요금 30km 구간 내이므로 거리비례 미부과)

3-1. 오전 8시 50분에 경기도 직행버스로 3km 이동 후, 9시 10분에 서울 광역버스로 20km 이동한 경우

> 부과되는 요금 : 2,400원 (경기 직행버스 요금 정상부과, 서울 광역버스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라 거리비례 요금 부과)

 

4. 오전 8시 40분에 서울 지하철로 12km 이동 후, 9시 10분에 서울 버스 승차 후 10km 이동한 경우

> 부과되는 요금 : 200원 (서울 지하철 요금 전체 면제, 면제시간 이후 승차 시 환승은 인정되지만 거리비례 요금 부과)

 

7) 팁

1. 서울 버스의 경우 경기도에서 승차 시에도 면제 처리됩니다.

2. 경기도 - 서울 간 이동 시 서울 버스나 서울 시내 지하철을 앞에 끼워넣으세요.

* 요금은 면제되지만, 환승 시 정상요금 결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요금이 절약됩니다.

3. 서울 광역버스를 면제 시간대 탑승하시면 요금이 크게 절약됩니다.

* 면제 시간 서울 광역버스 승차 시 0원 결제되지만 시스템 상 기본요금 2,400원/30km 정상 납부된 것으로 간주

* 서울 광역버스 0원 승차 후 경기 직행버스 환승 시 차액 100원만 부과

* 서울 광역버스 0원 승차 후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시 30km까지 거리비례요금 미부과

4. 면제 시간대에도 수도권 통합 요금제 5회 환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면제 시간대 교통카드로 1회 무료 탑승하셨다면, 환승 시간 준수 시 최대 4회 무료 환승 가능

- 이 경우 경기/인천버스 탑승분이나 면제 시간 이후 이동분에 대해서 운송수단 별 차액 / 거리비례 요금 발생